<사진= 미래부 제공>
[뉴서울타임즈] 배순민 기자 = 정부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만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법적책임 등에 대한 정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VR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탑승기구 검사는 면제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법안에서는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분야에서는 VR기업의 개발부터 창업까지 성장단계별 규제를 혁신하고, 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고,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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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의 이용방지를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는데 몸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한다.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내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한 개의 영업장으로 봐서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장 방지를 위해 도입한 총자산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자산운용)가 영업특성이 다른 영업에 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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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을 명확히했고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회 가능한 계좌종류를 확대하고 주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API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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