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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대해 권역 외 이동 제한!

등록일 2019년12월19일 18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2)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조치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기간(12.21~12.31)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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