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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부개정안 등 45건 통과

등록일 2018년01월01일 16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세균 국회의장 /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제35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과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의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법률안은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일부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KC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는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 시행이 유예되었다. 현재까지도 보완입법및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반대가 여전하여 또 다시 시행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제세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영유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죄질, 형량 또는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취업제한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고, 의료비 지급신청접수·지급결정·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감사원장 최재형 임명동의안,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대법관 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의결하였고,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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