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29일 학대로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쉼터를 개설할 때 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지역의 노인 인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천9건이었고, 이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천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가해자는 4천637명이었고, 이 가운데 아들은 1천729명(37.3%), 배우자는 952명(20.5%), 딸은 475명(10.2%)으로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가족이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