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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허가 도박사업 얻은 이익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결!

등록일 2017년04월25일 14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즈] 배순민 기자 = 무허가 도박사업으로 얻은 이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로 기소된 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도박행위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씨가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당첨금 지급 기회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6994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임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외국 도피 뒤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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