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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구속, '세관장 인사개입' 혐의… "도망·증거인멸 우려있다"

- 알선수재·사기·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

등록일 2017년04월15일 12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7.04.13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알선수재·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41)씨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고씨를 긴급체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치했다. 그러나 이후 고씨에 대한 과잉체포 의혹이 불거졌고, 고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2시부터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끝에 오후 8시3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14일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천 청장을 상대로 고씨가 실제로 세관 인사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최순실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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