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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직장 내 안전의식 실천 결의 다진다!

등록일 2022년01월17일 1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에 앞서 직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무재해 직장 만들기 실천 선언식'을 1월 17일 오후 원내 홍보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선언식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김동훈 국립환경과학원 노동조합 지회장, 서하령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 대표가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하고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를 선언하고,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무재해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3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은 △안전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원 안전의식 고취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실, 선박 등 안전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의 진단(컨설팅)을 받고, 전문가 및 노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운영하여 내부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종합 안내서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또한, 재해예방 지침서를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직원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전 직원이 함께 재해없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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