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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 관계기관 동절기 합동 점검·단속한다!

등록일 2021년12월14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유통 단속사진 / 산림청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산림청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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