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해양용도구역안./ 해양수산부
[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라북도와 함께 11월 22일 전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어업, 항만, 관광, 에너지개발 등 다양한 해양활동이 공존하고 있다.
상왕등도 외측해역과 위도, 고군산군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1,852㎢, 35.2%)을 지정하였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0㎢, 4.2%)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0㎢, 2.7%)으로 지정하였고,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위도 주변해역은 해양관광구역(40㎢, 0.8%)으로 지정하였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북 앞바다는 해양 보전, 이용, 개발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9개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호덕 전라북도 해양항만과장은 “우리 지역바다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처음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한 뒤, 전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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