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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목사 ‘가처분 법원 결정에 불복한 장로와 목사“…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밖 행위

- 본(원안) 소송을 통하여 관련자 증인, 녹취공개하겠다.

등록일 2021년10월09일 1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없음. 뉴서울타임즈 DB

[뉴서울타임스] 문우강 기자/손영수 선임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원고)가 법원에 기하성 교단 K목사와 강남교회 K장로(피고) 등 3명에 대해 악성루머와 허위사실 등 유포에 대한 금지를 법원이 받아들여 일부 금지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피고 측이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한 강남순복음교십자가교회 K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S장로, 순복음강남교회 K장로에 대해법원이 가분 신청을 인용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일부만 인용해 8일 결정했다.

이날 유포금지를 결정 받은 목사와 장로들에 따르면 이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일부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은 별지 법원 목록 기재에 보는 서로 대화하거나, 타인에게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거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으로 전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한 핵심 사실에 대한 부분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지만,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자들의 녹취록 제출과 함께 증거채취 검사를 검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되도록 추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음해성 거짓 악성루머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카톡 등 SNS)를 발송하거나 같은 내용을 전화 및 대화를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되며 이와 함께 책, 정기간행물은 물론 보도자료나 광고지 등의 인터넷 게재도 안 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날 법원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명백한 사실이 알려져 목회자 개인 사생활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소송 남용이라면서 이영훈 목사는 수십만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공인으로서 위법한 목회자의 행위에 대해 성도와 국민에게 알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건은 이 목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밖에 행위라며 앞으로 사실에 입각한 증거와 공적인 폐해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기라며 오염된 사실도 모르고 위법한 사실을 믿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주어진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단으로 명성에 해가 되는 사실을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교회수호위원회 전용선 장로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소송은 기독교 하나님성회 교단 헌법 제2장 제120조 3항, 4항에 대한 교회헌법 징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단헌법에 따르면 ① 3항, 모든 징계는 헌법의 징계법에 의해 심사하되 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벌한다. 
⓶ 4항, 당회,지방회, 지역총연합회의 재판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기관에 소송을 할 경우 고소, 고발, 및 소 재기)할 경우 즉시 회원으로서 모든 자격은 정지됨과 동시에 성도는 해당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교역자는 해당지역 총연합회 재판위원회에서 재명 출교를 확정한다.(단 타인으로 부터 형사적인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하여 방어적인 소송을 한 것과 지역 총연합회나 총회 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소송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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