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손영수 선임기자 = 정부의 종교 시설에 대한 일방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독 국회의원부터 기독교 연합기관과 단체까지 속속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랑의교회 장로)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과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최선의 방역”이라며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민이 공감하도록,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방역당국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군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유흥주점이 포함된 제1그룹, 식당·카페·목욕탕·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된 제2그룹, 영화관·공연장·학원·결혼식장·마트 등이 포함된 제3그룹”이라며 “종교시설의 경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곤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은 유흥주점 및 콜라텍이 포함된 1그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교시설은 예배 참석자 모두 정면을 향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현저히 낮다”며 “정부는 종교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가장 낮고 예배 현장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관 및 공연장과 같은 제3그룹에 편입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방침대로라면 한 번에 1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도 20명 안팎의 인원만 예배를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예배는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GMW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예배 전면금지 시키고 5000명 공연이 웬말이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 방역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비상식적이고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조치에 짙은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 국민이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에 매진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함의 극치를 넘어 국민을 배신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극약 처방을 비상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신조차 확보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본청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무대책으로 일관해오다 국민적 불만·원성이 자자하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초고강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갑작스레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예자연)도 이날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규탄한 뒤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자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 12일부로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며 또 다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허위로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교회발’과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통제 지침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안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을 한다”고 천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도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는 명령, 취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7월 12일 0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정부는 교회를 집단 감염 비중이 높은 곳으로 규정하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며, 명령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실상 비대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 형식을 정부가 명령하고 말 것도 없다”며 “다중시설 이용이 모두 중단되는 상태에서의 예배 중단이라면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다중시설이 운용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의 예배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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