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성 기자 = 특허청과 SGI서울보증은 24일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지식재산 우수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SGI서울보증은 2014년부터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에게 제공하던 보증지원을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에게도 제공하게 된다.
’창업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별도의 담보 없이 기업당 2년간 5억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인증기업’은 이행보증보험 등의 보험료를 10% 할인받고, 기업 신용등급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한도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은 거래업체의 신용정보 실시간 알림 등과 같은 SGI서울보증의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와 임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프로그램(SGI Edu-Partner)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약 2천여 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이 약 1조 6천억 원의 보증한도 확대 및 약 3억 3천만 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용부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민간 및 공공분야 계약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재산 우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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