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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르바이트생의 권익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 2017-10-07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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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0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각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바로 부당대우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7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인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대우 경험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2.1%가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부당대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임금과 관련된 부당대우이다.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20157-8월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45.3%가 임금과 관련해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서울시가 20153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결과 편의점·분식집 등은 타 업종 대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40%가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56%로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휴수당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이 해고당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외에 발생하는 부당대우에는 근로계약서 미 작성, 부당해고, 반말·조롱 등의 인격모독, 신체적 폭행이나 성추행, 과잉노동이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이 있다. 알바몬이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자 609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작성은 하였지만 교부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하면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휴식시간 무시, 무리한 연장근무 등 과잉노동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저임금제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제도이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소 6,030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주와 계약하기 전 임금, 휴무일, 휴게시간 등을 표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반드시 그 사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계약서 작성 모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제도나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 제도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제도나 신고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TV매체나 SNS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제로 알바몬은 인기 연예인 걸스데이의 혜리를 TV광고 모델로 삼아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격모독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인 알바천국의 TV광고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과의 갈등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TV광고나 SNS를 통해 홍보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에 대해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나 신고 기관을 알리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 일단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해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광주광역시는 올해 알바지킴이어플을 개발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플을 통해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신고하고 몇 주 후에나 상황 파악하거나,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요즘에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취업 준비생들도 아르바이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지급하는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임금 때문에, 인격모독 때문에, 과잉노동 때문에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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