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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에 맞아 시력장애가 된 울 아들....◐ 2017-12-10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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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20151026일 생님께서 종례를 해주신 시간은 오후 150~2시이고 이후 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 옆의 작은 놀이터에서  대략 오후 220~ 250분 안쪽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진목이라는 상대편 아이가 아들인 전은상한테 느닷없이 먼저 돌을 던지면서 "폭탄이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응해 우리 은상이도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진목이라는 아이가 다시 돌을 잡아 던지면서 정확하게 우리 은상이의 눈(눈알)을 맞혔습니다. 아이가 눈을 잡고 아파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다가오고 함께 보건선생님을 찾아가는 화면까지 학교에 설치된 CCTV에 장면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도 없고 심각하여 현재는 서울 삼성병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후유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아이의 다친눈 시력이 0.03으로 호전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으며 더 안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가 난지 6개월이 다가오는 데도 학교에서는 은상이 한테 학교에서 해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껏 상대편한테 치료비며 위로금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니 어처구니 없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멀쩡한 아이가 장애가 되었음에도  이런일로 돈을 요구하냐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는 바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있음에도 사고접수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는 하교후에 일어난 일이며 가해자가 있어 해줄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계시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담임선생님께서 안전공제에 전화를 했더니 접수할 사건이 아니라며 안전공제에서 거절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조사를 하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무조건 안된다고 한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사고이후 교감선생님께서도 가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해자 아이에게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으며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쳐 병원에 있었으며 퇴원을 해서도 상대 편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기에 학교편에 CCTV이야기를 하였을때 "그것을 왜 보려고 하냐?"라는 질문이 교감선생님으로 부터 들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아이가 다친 상태에서 상대편에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너 그때서야 상대편 엄마가 다른 선생님들과 CCTV를 보셨으며 진목이가 잘 못한것을 인정하고 가서 해결이 되었는지 알았다며 말씀을 하시더 군요. 저는 정식으로 학교를 찾아가 20151110일 오후 120분경에 서류를 작성하고 혹시나 상대편에서 아닐하게 대처하면 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 CCTV를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학교 안전공제사이트에 들어가 안전공제 사례를 찾아보니 하교후에도 충분히 학교에서 대처해야 했으며 당연히 공제에 신고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상대 아이가 고의 성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가 시작한 돌던지기로 인해 저희 아이는 장애가 되었습니다. 가해 아이에게도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하며 정확하게 조사하여 학교에 대처가 잘 못되었으며 안전공제의 대처도 잘 못 되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교후 바로 집에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 까요???? 학교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원차가 오면 그때서야 학교를 떠납니다. 선생님이 종례를 한지 여러시간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불과 하교 1시간 이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대처한다면 도대체 학교에 아이를 어떻게 보냅니까? 어린이집에서는 화단의 작은 돌하나까지도 안전에 걸립니다. 학교도 마찬 가지라고 봅니다. 학교안에 돌이 있었고 그 돌에 맞아 장애가 생겼다면 학교에서 나서서 아이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학교로 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아이는 1411월에 선생님 종례후 놀지도 않고 나오다가 조회대 옆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의 거절로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다친 상태를 학원 원장님이 바로 보고 건대병원 응급실로 대려가 38바늘 정도를 꿰맸습니다. 선생님 거절 이유는 아이가 다치고 보건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나자빠지는 상태에서도 보건선생님을 찾아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때는 보건선생님이 병원을 안데려가서 안되고 지금은 보건선생님이 병원을 데려가도 안된다고 합니다. 충주 교현초등학교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 마다 거절당하는 당사자로서 학교에 불신만 더해 갑니다. 정확한 조사와 배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상대 아이만 봐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큰 우리 아이를 어떻할까요???

라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지정을 하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인 법률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적용이 안된다고 .... 학교에선 해줄게 없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해 어찌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우리아이 눈을 다치게 한 가해자 쪽에서는 법대로하라고 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것또한 정말 어처구니 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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