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공정한 전기료 누진제도 개선방안
개요/ 우리나라 전기료 누진제도에 대하여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 전력진흥과란 것을 알고 이 부서를 고발하며 전체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전기료의 부당한 누진세로 인하여 심적 물질적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며 삶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국민간의 공정성을 위하여 누진세 제도의 수정 보완을 촉구한다.
우리 집 같은 경우 지난 1월 전기 사용량 411kwh 전기료 93,064원 2월 전기 사용량 478kwh 전기료 122,744원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 이달이 67kwh 더 썼는데 32,380원 더 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100kwh를 썼더라면 6,070원만 내면 되고 300kwh 전기를 썼더라면 4.4390원만 내면 됩니다. 정확히 말해 누진제 때문에 300kwh를 초과하여 178kwh 더 섰다고 누진세 78.354원 포함하여 총 전기료를 122.744원의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살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전기를 아낀다고 난방도 안틀고 삽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똑 같은 대한만국백성이요 똑 같은 대한민국 전기를 쓰는데 현행 전기료 제도는 6등분의 누진제로 되어있다. 인터넷에 보니 국회 지식경재부에서 우리나라 전기료 누진제도를 4~5단계로 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국민평등 원리에 입각하여 2단계로 조정 해야 한다. 1~500kwh까지는 동일화 하고 500kwh넘는 것만 누진제 도입하라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도 1~500kwh를 전체 다 적용하면 예를 들어 501kwh를 썼을 경우 단 1kwh초과 했다고 501kwh전체를 누진제 적용한다면 전기료 폭탄이 되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500kwh에 208.500원인데 단 1kwh 더 섰다고 501kwh는 355.468원을 내야한다.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제도이다.
왜 100kwh를 쓰면 1kwh당 60.7원(월 전기료=6070원) 내면 되고 501kwh이상 쓰면 1kwh당710원(월 전기료 355.468원) 내야하는가? 이건 58.5배가 아닌가? 무슨 근거로 똑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 똑 같은 전기를 쓰는데 이런 차등을 격어야 합니까? 이건 너무나 심한스트레스입니다.
신분이나 월급에 관계없이 식구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전기를 적게 써서 료금을 적게 내면 되고 식구가 많아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료를 많이 내게 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6단계 누진세 악법을 만들어 다수의 국민들에게 삶의 사기저하와 매월 물질적 정신적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겨줍니까? 다른 교통요금이나 수도세, 전화세 또는 도시가스 료금은 자기가 쓴 만큼만 료금을 내면 됩니다.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식구 수가 많으면 혼자 벌어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훨씬 더 살기 힘 드는데 전기료 폭탄까지 매겨 이렇게도 살맛 안 나게 합니까? 이건 악법입니다.
무슨 근거로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은 서민으로 보고 식구 많은 가정은 중산층 이상으로 보는가? 진짜 독립가족이 가난하다면 독립하겠는가? 우리 가족도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딸이 독립하고 싶어 안달인데도 돈이 없어 독립 못하고 있다. 왜 혼자 산다고 다 독거노인으로만 보는가? 독거노인들은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등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 아예 전기료 면제해주던가? 짐을 공평하게 져야지 현행 6단계누진제도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개선해주세요. 속이 쥐 틀려서 전기료가 널, 뛰기 식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을 때마다 폭탄이 있다면 폭탄이라도 터트리고 싶습니다. 다. 국민의 동등한 인권과 권리에 맞게 제도를 수정해주세요.
전기료 폭탄 씌우는 이 누진제도 법을 철폐시켜주십시오.
개선방안/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평균 500kwh미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kwh~500kwh쓰는 가정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500kwh이상 쓰는 가정엔 그 이상 썼는 것만 누진제 적용하여 지나친 바가지 료금, 전기료 누진제 폭탄, 피박 씌우는 것 같은 전기요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식구가 적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저 소득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정책 등으로 도와주잖아요.
왜 전기료로 국민 차등 합니까? 한전이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이런 악법을 만들어 다수의 국민들에게 매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까? 식구가 많아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전기세 피바가지 폭탄을 씌워 식구 적은 사람들 도와줍니까? 이건 아닙니다. 공평치 못합니다. 시정해주세요. 국민평등과 헌법적 기조에서 볼 때 이건 악법으로 폐지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