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광장에서은 집단행동이 폭력인가 폭동인가가 문제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폭동이라면 그 집단의은 폭동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구호가 국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단체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 주동자는 수괴가 되는 것이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폭동이라면 형법상의 그 관련규정인 내란죄와 외혼의 죄에 다라 명칭이 정하여져야 하고 처벌도 그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즉 위원장이란 말을 쓰면 안된다 생ㅇ각.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보도 중에 폭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동이 될거라고 하는 말이 나온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호마저 폭력의 정도를 넘는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생각.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막말, 부정의 말을 쏟아내기 때문. 노조의 문제는 소속사와의 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왜 정권퇴진을 들고 나오며, 청와대 진격이란 구호가 난무하는가.
청와대로 가서 시위를 하자고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관계당국은 엄격한 대응을 하여야 할것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