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수사권 있다면 검찰과 국정원이 어떻게 했을까..
특검도 어떻게 할까..
중요한건 청문회 위증은 거의 법적인 책임에서 증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청문회인데 위증하면 20년 징역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돈으로 죄를 대신하는건 돈많은 저 들에게 중요치 않을것이다.
국민이 나서서 위증죄는 징역20년을 법 조항 넣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순실사건에서 엘시티 사건등 대한민국을 우롱한 모든 죄인들은 최소
징역20년 구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