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의 촛불정신 외면하는 김관진,임관빈 구속 석방판결
연이어서 김관진과 임관빈의 국군 사이버 부대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으로서의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을 판단한 것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치졸한 불의나 다를 바 없다. 정말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수구적 사고력의 발로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1년여의 세월 동안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청운동 광장에서 그리도 1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외쳐댔던 박근혜 정권의 무능. 불의. 국민세금 갈취. 직무유기, 등의 적폐 현상을 일소시키고자 외쳤던 피땀어린 절규는 끝내 신광렬 판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단 말인가?
우병우와 동기이며 수구 세력의 본상이라는 소위 T K 지역 출신이라는 태생적 닫힌 사고에 갇혀서 그의 지난 20년이 넘는 교육과 사법고시 준비하며 쌓은 법적 지식도 신광렬 판사의 태생적인 사상의 무지 앞에서는 정의감을 결코 발현할 수 가없었다는 말인가?
김관진은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방부의 온갖 최정상 자리를 지키면서 이나라 국방력의 왜곡을 저질러댔던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구속은 되어야 마당한 것이 아니었나? 임관빈 국방 정책 실장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풀어 준 것은 정의에 반한 엉터리 판결에 다름 아닌것이다.
구속 적부심 단계에서는 유죄, 무죄를 속단하거나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법적 상식 아닌가? 왜 오지랖이 넓게 하지 않아도 되는 판단을 하여 김관진과 임관빈을 풀어 줄 변명거리를 만들었는가? 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모든 것이 촛불 정신으로 시대정신이 구현되어가는 즈음에 판사들은 팔짱끼고 앉아 남의 나라 구경거리로 만 인식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다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치명적인 구조적인 범죄의 적폐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판사들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한 법전이나 판례만을 끼고 앉아 시대적 실존적인 정신을 외면하거나 무지의 늪에 갖혀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러니 친일 청산을 결코 하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못벗어나는 것이다.
사법부내 친일 세력이 광복후 그대로 잔존하고, 그 후손들이 연이어 판사들로 임용되는 불행한 역사가 지속되어 온 것이 작금의 한반도의 현실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신광렬 판사처럼 결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전혀 하지 못하는 판사들로 사법부가 득실 거린다면 진정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미래는 결코 보장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 등의 적폐 주법들의 최종 선고가 줄이어 벌어질텐데, 지금의 신광렬 판사 같이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판결이 이어진다면, 결코 친일 청산도, 군부 독재 청산도, 국민세금 횡령 갈취 세력의 진정한 청산도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재용은 반드시 최종 10년이상의 중형 선고가 이뤄져야하고 박근혜나 최순실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형 이상의 최종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촛불정신을 배신하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이 될 것이다.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의에 발로한 엄한 중형 선고를 적폐 범죄범들전원에게 단호하게 선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