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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부 경찰에 잠자던 시민 누명씌고 돈뜯기고 깡패가 따로 없네◑ 2017-12-05 1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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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경찰이 소송했다가 동영상 조작과 만취한자 피고에게 불법적으로 전자충격기을

    발사한 사실이 들통 나는 법( 법 좋아 하면 집안 망하는 법, 자살 꼴 넣는 법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13. 12. 17. 5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630-26 앞길에서 택시기사 이창우로 부터 택시에서 피고인을 하차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은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홍찬문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 갑자기 손으로 홍찬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홍찬문이 손에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찢는 등 홍찬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주장 :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한 동영상에는 폭행하는 장면이 없고, 사고 당시 경찰이 보여준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손으로 휘져는 장면만 있었는데법원에 제출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손으로 휘져는 정도의 사진도 없고, 사실과 다른 영상물만 보여줘 이에 사실과 다른 동영상이라고 말로만 주장한 결과 유죄를 받았다,

 

그러자 홍찬문 순경이 피고인 상대로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 납무한 것도 억울한데 다시 손배청구를 당하게 되자, 할수 없이 동영상에 대해 전문가로 부터 감정을 받아 본 결과 피고인 주장대로 사고당시 경찰하고 대화한 녹취록과 경찰이 제출한 영상필름이 서로 상이한 점을 찿게 되어 변론재개신청을 하게 되었다.

 

결국   좋아하다 집안 망한다는 속담처럼 그것도 경찰이 술취한자를 집까지 잘 모셔다 주는 것이 아닌 전자총을 그것도 열방씩이나 발사에 피고인을 죽이려 했으나,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사실대로 공개합니다.     

 

                   변론재개 촉구서

사건 2015가소 113433 손해배상()

원고 홍찬문

피고 김용덕

 

 

1. 변론재개 신청 이유

 

. 피고는 보다시피 재판 할 줄을 몰라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시 동영상이 조작 및 편집 되어 법원에 행사하므로 인해 피고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확실한 감정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막연히 2016. 3. 11. 증거로만 제출한바 있습니다.

 

. 피고는 그동안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 수명의 변호사를 만나 보았으나, 아무도 원고가 경찰관이라는 직위 때문에 다들 거절하여 할 수 없이 법에 무지한 피고가 이 사건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주장도 해보지 못하고 이 사건이 종결되자, 할 수 없이 친구소개로 서울에 있는 사법정의국민연대에 진정한 결과 변론재개를 해야만 하고,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에 대해 법원감정을 받아야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무지로 인해 아무런 증거입증을 못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사법연대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이라도 하거나, 변호사님을 선임해 피고의 권리 주장을 성실히 하고자 합니다.

 

. 보다시피 피고는 원고의 부당함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감정서의 감정소견에 보면,

 

 

“- 첫 번째, AB의 대화 내용에서 조수석에서 탑승한 A의 행동과 택시의 조수석 위치에 대한 것이 보이기 위해서는 CCTV 카메라의 위치상 택시의 위치가 사건 동영상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수사보고에는 ACCTV 동영상 확인 내용이 삭제되어 있고, 녹취록의 내용은제출된 사건 동영상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사건 동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 됨.

 

- 두 번째, 수사보고 기록목록 자료를 분석한바 피의자 진술조서(2)의 진술자가 홍찬문에 아니라 A이며, 제출된 통화내역은 A가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수사보고서 기록목록이 오기로 기록된 것으로 판단 됨.

 

- 세 번째, A의 전화 통화내역과 동영상/ 수사 자료를 분석한바, A의 통화시간대와 사건 동영상 시간, 수자 자료의 시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건 동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 됨.

 

- 네 번째, A의 전화 통화내역과 동영상 상하의 시간을 나타낸 것의 편집과 1058초에서 11분 사이 5초 삭제, 녹취록에 기반 한 택시차량의 위치가 상이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건 동영상은 조작 및 편집된 것으로 판단 됨.

 

- 다섯 번째,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바 사건 동영상은 조작 및 편집된 것으로 판단 됨.

...........................................................

이라는 감정서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동영상이 서로 상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 의해 이 사건을 감정한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윤용인교수님을 증인으로 신청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 피고가 유죄 받은 판결문에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영상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CCTV영상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상화면 시간과 날짜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기억하는 위치 (조수석 앞 보닛 중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라고 판결한바와 같이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도 경찰이 제출한 동영상이 조

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찿지 못해 유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부디 변론을 재개하여 증거재판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맺음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 취한 피고를 가능한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직무이자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술 취한 피고에게 10회 이상이나 테이저건을 발사해 약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당시 테이저건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휴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 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이 제출했던 “ 20142970 공무집행방해변호인의견서에도 보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지침에 보면 자기 방호와 범인검거-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더더욱 단순 시비 소란자- 주취자 등에는 사용금지 라고 적시한바와 같이 주취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10회 이상 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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