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음주운전 자백했는데 무죄, 왜? [서초동살롱 <108>]사고직후 범인 음주사실 확인 어려워…"엄격한 잣대 필요" 지적도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이경은 기자 |입력 : 2016.03.26 05:30|조회 : 20351 지난해 1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사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허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인이 '음주운전' 자백하는데도 법원은 "무죄"…왜? 그러나 허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정된 허씨의 체중, 음주 종료 시간, 섭취한 알코올 양 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범인이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어 사고 당시 음주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음주로 인한 뺑소니 사고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고 5만3081건중 29.7%인 1만5741건이 음주 뺑소니였습니다. 뺑소니 사고 3건 중 1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셈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2520005733601&outlink=1 |
앞으로 은주 운전 하다 사고 나면 무조건 도망부터 가세요.
술이 완전 깨면 그때에 자수 하세요
음주운전에 사고 나도 도망갔다 자수하면 음주운전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잘 났다는 한국 법관의 논리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지요
즉 위에 기록한 한국법관의 논리이면 강도나 도둑질해도
성공 하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강도나 도둑질 하다 들키면 사람 죽이고 튀면 됩니다.
발각 안 나면 무죄가 아니라 죄가 성립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요즘 세상살이 힘 드는데 나도 칼 하나 준비해서 도둑질이나 할까
이런 법관의 논리가 어디서부터 시작 된 것일까요
5,16이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라고 씨부렁거리는 연놈들에게 시작 된 것입니다
그년 놈들에 따르면 강도나 도둑질해도 성공 하면 그것이 혁명이지요.
만약에 들켜서 지랄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 죽이고 튀면 됩니다.
5.16이 군사반란이 아니고 혁명 이라고 주장한 년놈들 죽이고 싶다
뭐 성공하면 그것이 혁명인데 죄가 아니지
5.16이 혁명 이라고 주장하는 종자들 내 논리가 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