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예경원,리치클럽,클럽리치,클럽리치홀딩스,클럽리치투어,클럽리치크루즈 등 유사한 상호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가늠이 안 갈 정도로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에 폐업된 (주)클럽리치홀딩스(대표 박대신)는 아직도 버젓이 홈페이지를 개설 중요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다. 웹상에서 '클럽리치'와 '리치클럽'을 검색하면 대부분 '같은 주소로 검색되는 등 소비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일반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사실 '리치클럽은 캐나다 전문여행사'로 문을 연 클럽리치여행사(사장 고상일)가 종합 패키지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로 여행업을 시작했는데 '리치클럽상조'를 설립하면서 상조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리치는 한 때 캐나다 여행 실적 1위를 기록하며 전문 여행사로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편집자 주>
(주)리치클럽 회사 소개에 공개된 회원 현황 및 예상 수. 엄청난 숫자이다.
지난 3월1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주)리치클럽(대표 강상철)의 실질적 오너인 고상일(53)대표를 전격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만5천여 명(15,000명)의 상조업체 회원의 소속을 임의로 여행법인의 회원으로 바꾸고 예치은행에 회원 수와 매월 받는 선수금 총액을 축소 신고하고, 리치클럽 여행법인을 통해 무등록 상조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공지된 리치클럽 전 법인 (주)클럽리치홀딩스에 관한 현황
작년 7월 개정되어 금년 1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은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하려면 15억 원의 자본금과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리치클럽 고 대표는 이 예치금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입자 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고객 명의를 옮기는 신종수법을 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클럽리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열악한 은행권 예치를 택하고 있는 소규모 상조회사들도 이런 수법을 관행처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고 대표의 구속이 상조업계 어디로 튈지 해당 회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속 기소된 고상일 대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이름이 유사한 여행법인을 만들어 회원 소속을 옮긴 뒤 내야할 선수금 총액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리치클럽 여행법인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고 대표는 망하는 일부 상조회사의 통합을 주도하여 여러 곳의 상조회사도 통합 형태로 인수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유일의 해외 무료여행(?) 상품을 출시 대대적으로 온. 오프라인 영업중인 리치클럽
검찰 조사결과 고 대표는 빼돌린 선수금 중 3억 원을 개인 투자비용에 쓰고 부인과 사촌동생을 법인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000만원을 받게 하였으며 법인카드로 모피코트를 사는 등 6700만원 상당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상조업체 고객 선수금으로 자신의 여행법인에 8억5000만원을 부당 대여하고 불필요한 호텔 숙박권 6억4000만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도 있다. ㈜리치클럽은 그동안 1만5000여명의 고객들로부터 134억 원의 누적 선수금을 받았지만 이 중 3%에도 미치지 않는 3억80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고객 선수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동남상조 등을 인수 합병하면서 론칭한 리치클럽의 모 회사격인 예경원(현 후불제 상조회사)의 홈페이지
공정위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의하면 2015년 경영난으로 폐업된 리치클럽의 전 회사이름인 ㈜클럽리치 홀딩스 할부거래사업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공개하고 있는데 거의 예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정보공개에는 나와 있다. 이번 고대표의 구속기소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할부거래사업자의 상조회원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행업의 여행회원으로 가장함으로써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한 신종 수법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클럽리치는 지금까지 국내 상조회사 중 상당히 많은 회원들을 상대로 크루즈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은 일반 서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 침해 범죄’라면서 ‘고객 선수금 관리가 경영자의 양심에만 맡긴 채 부정한 신고와 사용을 감독하기 어려워 부실 위험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그 책임을 묻겠다’며 ‘상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시점에 공정위가 ‘시장의 강제 구조조정을 위해 할부거래법을 규제일변도로 개정’한 후 첫 번째 이 법에 의한 상조사업자의 구속이 타 상조회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조장례뉴스 김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