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잇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글을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절규 하였으니 법조인에게 물어 보라
법조인은 말 할것이다
유승민이 헌법을 몰라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할 것이다
법조인이 신봉 하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한다 를
엉터리 해석을 하여 법관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해괴한 해석을 하니 어리석은 "을'이라는 국민은 다 속아
넘어 간다
법원이 이 조문을 법조인을 위해 잇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검찰은 옳소 옳소 하고
헌법재판소도 맞다 맞다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잇다
따라서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일반 국민이 주장 하면
검사가 변호사의 말은 주관적 진실임으로 다투지 말라
법관도 똑 같은 말을 한다
법관이 마는 말은 객관적 진실임으로 법관이 증거가 있다 하면 잇는 것이요
법관이 죄가 잇다 하면 죄가 잇는 것이다 시비 하지 말라
헌법재판소도 법관이 하는 일은 절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고
가히 법조인 독재국가 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