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 사법부가 문제다?조선[사설] 그래도 法官이 허약한 우리 法治를 지키고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일부 네티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SNS 등을 통해 비난과 조롱, 악성 소문을 쏟아내고 있다. 늘 그렇듯이 조 판사 '신상 털기'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엔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SNS엔 '조 판사가 대학 시절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조 판사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거짓 글도 퍼졌다. 야당 일각의 비난도 도(度)를 넘었다. 민주당에선 "사법부에 침 뱉고 싶다. 사법부가 미쳤다"는 말까지 나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가 몸담고 있는 사법부 차원의 삼성과 이재용오너에 대한 관대한 접근 관행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사법부 문제삼고 안철수 의원이 ‘삼성 예외주의’로 사법부에 대해서 일갈한 것은 삼성앞에 굽신거리는 ‘삼성공화국 사법부’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장 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는 행태다. 조 판사의 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 불구속 기소된다고 해도 재판에서 특검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지금 당장 구속하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법도 필요없고 주먹질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석 달이 넘은 시위 사태가 이런 위험한 풍조까지 낳은 것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있다. 조 판사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개별사건에 대한 단순한 영장 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라는 거대세습재벌의 3대 세습체제인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잣대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물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법치를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누구나 재판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재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조 판사는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금 조 판사를 매도하는 사람들 중에 수백 쪽에 이르는 양측 소명 자료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합리적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제하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으로 판사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 판사는 18시간 동안 신문하고 기록을 검토했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입각한 증거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면 일단 모두가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 사회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결정 뿐안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판사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 오너에게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 결정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매주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주한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지냈던 마이클 브린씨는 "한국에선 군중 감정이 선을 넘어서면 (민심이란 이름의) 야수(野獸)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판사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 오너에게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 결정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 오너에게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 결정했던 판사의 사법연수원 선배판사 또한 이병철 삼성오너에게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고 불구속 재판 결정했다.
조선사설은
“조 판사는 자신의 결정으로 이런 매도를 당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고 증거와 법률만 보고 갔다. 법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법관들로 인해 허약한 우리 법치가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 범한 대한민국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경제 범죄보다 훨씬 작은 잡범경제사범 구속수감으로 포화상태인데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재벌 오너들은 3대 세습 정경유착상습범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재판 받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 당시는 이건희 단독 특별 대통령사면까지 부여 한바 있었다. 이것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 하다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다.
(홍재희)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재벌 오너들은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들어 놓는 3대 세습 정경유착상습범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재판 받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 당시는 이건희 단독 특별 대통령사면까지 부여 할때 교묘하게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재벌 오너들은 3대 세습 정경유착상습범죄 면죄부 부여하는데 앞장선 집단이 바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이명박당시 대통령의 특별 사면 혜택 받은바 있었다.
(자료출처= 2017년1월21일 조선일보 [사설] 그래도 法官이 허약한 우리 法治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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