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TRS 사업자 선정, 돈 받은 혐의
알선 수재죄
1심 :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2심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출처 : 매일경제 1999년 7월 17일 5면 기사
동아일보
기사입력 1998-11-03 11:02:00
기사수정 2009-09-24 20:57:54
[TRS 사업자선정 비리]한나라당 김무성의원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는 3일 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金武星의원(부산 남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金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서울TRS 李仁赫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2천만원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李회장 등의 진술로 미뤄볼 때 사업자 선정청탁과 함께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지난 96년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TRS 李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李錫采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7월말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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