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수급권자의 가구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에요.
2016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단위 : 원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식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데요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모,아들 딸 과 그 배우자 가 되겠어요.
부양능력이 있고 없는지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몇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자격에 충족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부양능령이 미약한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고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군대를 가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면인 경우와
씁쓸하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하셨으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하실수 있어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선 거주지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우선일거 같아요.
이렇게 신청을 끝마치고 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나 확인 과정이 복잡하고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자격 조사를 끝마치면
어떠한 혜택들을 받을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주거급여 혜택이 있는데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
기타 다른 혜택
교육급여는 자녀의 교과서대와 학용품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출산, 사망, 자활, 의료 등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