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약 187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수 있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증세효과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바탕으로 호위호식하는
부류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인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가히 메가톤급의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십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으며 승승장구하던 소위 공구리족과
복부인으로 대변되는 투기족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됩니다.
또, 이들과 혈연, 지연, 학연 및 각종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일부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여론전도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전수조사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앞서 예상한 187만의
다주택자외는 대부분 한 채의 집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
할 것입니다.
과거 공시지가에 의한 보유세를 신설하였을때, 부유세라며 여론을 악화하고
여타 부동산 대책을 좌절시켰던 전례를 보면 특단의 대비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란다고 일반 국민들은 일단 뭐 조사한다고
하면 괜히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살피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의 다주택자 전수조사는 한 채의 집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을 널리 알리도록 하여 불안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조사후에 예상되는 다주택자들의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즉, 친족간 명의변경을 통한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위도 철저히 감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조치도 효과를 볼 것입니다.
아울러 비록 한 채의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고가의 집이나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합니다.
강남과 해남의 땅값이 차이가 나는 만큼 이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가지 더,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린다면 부동산 소유세를 부과토록 해야 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면
소유세를 내는 건물주도 줄어들 것이니 서로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쵸?
부동산 불패의 거품속에 수치상의 성장이 아닌 진짜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뤄내서 사람답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도록 합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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