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나 법률이 잇어나 마나한 나라다
교육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 돼지다 하였다
교육부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은 신분에 차이가 잇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관예우 현관비리도
유권무죄 무권유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이 모둔 명제들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지 아니함을 가르키고 잇다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오죽 하였으면 법앞에 평등을 강조 하엿을까
나라가 어찌 온전 할수 잇을까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 하지 아니한데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요구 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