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고창군 재산세 취득세의 약탈 사실을 파악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불법이다.
필자의 취득세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지 안은 약탈이고 착취였다.
정부당국(기재부), 국회 지방세법 제정의 합작으로 기득권과 부자측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민에게 세부담을 전가한 약탈이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약탈이다. 필자는 전문지식이 없다. 각자 재산세 취득세 고지서와 영수증을 갖이고 전문가(세무사무소 등)에 알아보고 약탈하는 세무정책에는 정치권을 탄핵할 일이다.
시민 세정감시센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