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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께 고함▽ 2017-12-03 0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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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진 정 서

 

 

수 신 :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

신 청 인 : 정 인 영 등 30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150 유진마젤란 주상복합 7-8라인 입주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

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 진정인 들의 건물 구조

. 아파트 4개라인 110세대, 오피스텔 1개동 117세대, 상가32점포로 구성 되여 있는 15층 주상복합으로서 11년 전(2005. 3. 23)부터 작은 소망들을 일구워 가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7-8라인 28세대 입주자들입니다.

 

2. 진정에 관한 개요

. 신청인의 거실 베란다 바로 코앞부지(478.3)에 인천시 부평구청에서는 지하1층 지상14층 준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건물을 인·허가하였습니다.

 

3. ·허가에 관한 문제점

.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 베란다와 신축 오피스텔 창문과의 직선거리 3.7M로 서 사생활권 침해 미 고려한 인 .허가

 

.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남향으로서 동지기준 16시간이상 햇빛이 잘 드는데 신축건물이 완공될 경우 15층을 제외한 전 세대가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을 것 을 판단하고서도 일조권에 대한 침해 미 고려

 

. 현제신청인 들은 거실 베란다 안방 등에서 밖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를 전혀 고려치 않고서 승인한 건축허가로 조망권에 대한 침해

 

4. 이로 인한 신청인들의 피해사항

. 새벽 630분부터 무방비 상태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공해로 새벽잠을 잘 수 가 없어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건축물이 이대로 완공 된다면 신청인들의 거실 베란다정면을 안전히 막아버 려 하루 종일햇빛이 들지 않음으로 동굴 속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 신청인들의 거실 베란다 안방 등이 신축오피스텔의 창문으로부터 노출이 되 어 엿볼 수 없도록 24시간 창문을 가리고 생활해야함으로 대 낯에도 불 을 켜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 삼복더위에도 창문을 열수가 없고, 동지에는 햇빛이 완전 차단되어 열광비용 부담으로 생계에 위험을 받게 됩니다.

 

. 이로 인하여 아파트로서의 가치가 완전 상실되어 반값(공시가19천에서 11천만원으로 폭락)에도 매매가 되지 않으며, . 월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습니다.

 

. 이와 같은 숨 막힌 생활을 아파트 수명을 30년을 보더라도 앞으로 19년 동안 을 스트레스와 가슴 찢어지는 고통으로 살아야 합니다.

 

. 보기에 위험천만한 건축자재들을 거실 베란다 바로 앞(3.7M)에서 상··· 우 이동 등을 노출상태의 공사로 공포감 및 현기증의 유발로 창문을 가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공사현장의 공해로 인하여 노부모님, 산부, 임산부들은 찜질방, 모텔, 공원 등으로 피난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신청인들은 신축건물 인. 허가 승인 전부터(2014. 9. 1.)민원을 제기(9회 내용 참조)하였으나 구민들의 민원을 외면하였으며, 2014. 9. 11.부터 현재까지 무방치 상태의 공사로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이고 있음에 도 행정명령 조치를 한 차례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6. 상급기관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

. 2016. 2. 3. 인천시청에 민원제기

회 신 : 관할 구청의 조치사항이라며 구청으로 이송처리

 

. 2016. 5. 25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

회 신 : 인천시청으로 이송처리,

인천시청에서는 부평구청으로 이송처리

 

. 2016. 1. 5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회 신 :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로 이송처리,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에서는 지방자치의 부평구청에 문의하라는 회신

 

. 2016. 1. 25. 국무총리실 청원제기

회 신 : 국토교통부로 이송처리,

국토교통부에서는 부평구청으로 이송처리

 

. 해당 부평구청 최종회신 : 일반상업지역으로 이해해달라는 당부의 회신으로 종결됨.

 

7. 부평구청의 민원에 대한 수수방관으로 건축주의 행위에 관하여

. 건축주는 2014. 9. 11. 부터 2014. 10. 30(50일간)지하1층 지상3층 건축물 철거 시 부터 현재까지 방진, 방음시설 설치 미 이행공사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 건축공사 현장이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도록 안전장치시설 설치 미 이행공 사로 인한 불안감 및 현기증으로 공사 현장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의 발 작을 일으키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건축주는 최초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지하1층 지상10층으 로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은 건축주의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0층을 14층으로 준 주거 오피스텔로 인·허가를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이와 같은 상식 밖의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에도 부평구청은 지방자치 제의 권한을 남용하여 구민들을 멸시하는 행정에 대하여 상급기관에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상급기관에서는 지자치장의 권한이라는 회신에 절박한 심 정으로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각하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산다는 이유로 11년 동안 온 가족들이 평화롭게 행복한 생활을

하여 왔는데 가진 자들의 최대의 이익창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민이기에 사생활권 침해 등, 인권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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