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달안에 청와대 복귀합니다" 헌법수호대 곽여호수아, 검찰청 앞 집회 연설,
헌법 84조 부활,
https://youtu.be/U7VF-hPjvGc
-박 대통령 탄핵재판 판결은 치명적인 오류로 판명되 박대통령 1달안에 청와대 복귀가능-
사람이 급하게 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신중하라” 했다.
헌재가 졸속 판결 선고를 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끝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에 이의가 없고 그것에 인정을 하는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고
청와대를 나올 때 이번 일은 공식 종결된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고 자신들이 수호해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국회가 최초 17개 안건으로 탄핵소추했고 그걸 헌재 강일원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공정의 의무를 위반하며 5개로 줄여줬고 헌재의 최종 판결에선 형사법상 ‘직권남용’ 1개로 또 줄여
전 세계를 향해 박대통령을 탄핵 인용시킨다고 공포했다.
(분명히 헌재의 규정에는 형사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형사법상 직권남용은 내란죄도 아니고 외환죄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엄청난 규정이 있는데 형사상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외환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직권남용은 누가 봐도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다.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문은 국내외에 공포한 엄청난 증거물이다.
내란죄와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헌재가 입증해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84조 불소추특권 사용할수 있다.
헌재나 대법원, 야당 그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지고한 헌법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했지요.
자! 박대통령께서는 헌법 84조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들이 말을 했으니까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 차례 아닌가요.
저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재심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