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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조직론(16).. 국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 2017-12-02 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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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론(16).. 국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정부조직에서 가장 비대한 곳이 이 사회복지 부분이다. 세금의 비중도 가장 높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구조로는 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기능을 정부조직에서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부총리의 기능이다. 국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는 있다. 그리고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제분야도 준독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구조는 국정 총괄을 맡은 하나의 총리에 경제와 사회를 각각 맡는 두명의 부총리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독립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의 공무원의 독립이다. 정부가 너무 임의적인 임명권이 발휘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부기관에서의 독립이 필요하다. 또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이다. 재정은 세금의 수입과 그 집행을 의미한다. 세금수입은 국세청이 한다고 하더래도 재정의 집행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게 원래의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지출을 위하여 예산안의 집중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예산기획처, 또 국회쪽에서는 예산심의처를 국회소속으로 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집행의 사전 심의를 위해서는 먼저 집행한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방법은 결산과 감사이다. 이 정부기관 사업의 결산과 감사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제일의 감시, 통제, 견제 수단이다. 그리고 법 제도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되도록이면 예외부분이 거의 없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형태로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 제정에 예외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조직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가 있는만큼 어디에선가는 그 예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테니 말이다. 또 시효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면책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공정하고 정부의 어떤 사업에 따른 무한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의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늘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은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비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예산과 예산집행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예산은 재정이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재정규모가 크다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예산이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비리가 자리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재정은행은 제안한다. 모든 세수는 그 은행으로 들어가며, 모든 국가사업의 지출도 그 은행으로부터의 지출로 이뤄진다. 그리고 이 은행은 사회의 보장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이 사회의 보장수단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각종 연금과 은행의 재보험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명칭을 연금은행으로 하고 각종 연금과 은행의 재보험은행인 동시에 국가의 중요한 연금의 은행이고, 또 국가재정의 중앙은행으로 세수의 전부와 정부지출의 전부가 여기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과 운영은 별도이다. 운영하는 자가 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작으나마 조그만하게라도 재정에 대한 비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정부재정이 다른은행에 예금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재정은행으로써의 역활을 연금은행에 부여함으로써 그 비리의 개연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우선 국회의원 규모를 정리해야 한다. 조직은 숫자라고 한 적이 있다. 이에 안정적인 경향을 갖는 국회의원 숫자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는 너무 많다. 그러면 국회의원당 인구상한선을 조정하면 되나, 또하나 더 검토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의 꼭 균등한 비율의 국회의원당 인구상한선이 옳으냐는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 인구밀집지역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농촌지역에서의 국회의원당 인구상한선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농촌의 인구는 넓은 범위에 퍼져있고, 또 농민을 대표할 기회가 도시의 도시민보다 적다. 그럼 그 상계될 수 있게 농촌에서의 국회의원당 인구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하나 더 검토해야 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비율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회의원수를 국회의원당 인구상한선을 줄이기 위해서 상한선을 크게 늘리면 되나, 되도록이면 행정구역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도시에서의 국회의원당 인구상한선보다 더 큰 지역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도시의 기준으로도 분구하기에는 좀 모자라거나 또는 분구될 정도의 인구라 하더래도 그 지역구에서의 국회원의 수를 1.5명으로 하는 것이다. 2명이 아니다. 1.5명이다. 그래서 얻는 국회의원수는 현재의 300명에서 200명내외 정도가 적당하며, 국회의원의 자기 지역구라는 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동일한 지역구에서의 출마를 제한할 필요도 있고, 또 나머지 0.5의 국회의원은 임기중 후반의 임기에 보궐선거로 충당하게 한다. 그리고 전반 임기에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전국구의원을 국회에 보낸다. 그럼 두가지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의도와 임기중간에 추가로 보궐선거를 함으로써 임기 중간에 중간의 신임을 확보하는 것이다. 선거는 잦을 수록 좋다. 그게 다 민주주의를 익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당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다당제가 좋다, 그러나 너무 다당이어도 안되고 도로 양당이나 일당의 절대다수당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임의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도 안된다. 그래서 한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정도의 국회의원 정당수가 좋은가? 우선 중당 5개와 소당 2 내지 4당이면 좋을 것 같다. 양당에서의 중당은 도로 양당으로 가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차라리 군소정당에서 중당으로 발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제도 정립과 운영이 필요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정당의 속성을 개조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정당조직은 단번에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며, 시일이 필요하다. 즉,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3번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6년은 필요한 일이다. 선거주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중간의 후반기 임기를 위한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매년 치뤄져야 하는 선거이지만. 또 소당중 하위 2당은 국회성립 즉시 해체해버린다. 그리고 다음선거 때에 신규로 2당의 신당을 받는다. 그래서 투표할 때는 언제나 9당이나, 투표가 끝나고 국회가 성립되면 중당 5개와 소당중 상위 2당, 그리고 소당중 하위 2당이 해산되어 총 7당의 의원과 그리고 해산된 소당2당의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인 의원이 되게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거때에는 무소속의 국회의원 출마는 없다. 선거시 정당별 공천수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선거참가 정당수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당으로 가는 경향을 막기 위해서 비레대표제의 계산은 상위 1,2위의 정당은 제외하고 3위부터 하위까지의 득표비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제의 의원수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비만구의 수가 비례대표제의 의원 수이며, 또 보궐선거되는 중간신임 성격의 보궐선거 지역구 수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가능할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정당은 군소정당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강제적으로 모두 군소정당이 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당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모두 같은 군소정당으로부터. 다만 적절한 규모의 제한의 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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