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은 제3장 증거에서
가) 제88조(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 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 확인 되어야 사건 해결의 기초로 쓸수 있다
나) 제92조(증거로 확정 하여야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 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 되어야 한다
다) 제96조(증거의 검토)
수사원,예심원,검사,재판소는 수집된 증거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 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수집한 증거와
대조 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2. 남한은 제2절 증거에서
가)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 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3. 북한과 남한아 증거에 관한 규정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북한은 증거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남한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4. 내 주거침입죄의 경우는 증거라고는 하낝도 없는데 판사가 증거가 있다 하니
그 말이 증거가 되어 증거가 있는양 치급 된다
과학적이지도 아니하고 객관적이지도 아니한 해괴망측한 증거사 탄생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