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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답변을 요구하며, 고소를 전제로 임상호에게 묻는다.
2015년경 네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볼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건은 너의 사돈(네 여동생의 시어머니)의 돈을 농협에 직원이 인출했다는 사건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상담한 후, 네 여동생과 그 남편이 왔었고, 여의도에서 점심한 적이 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나는 네 여동생과 그 남편에 대하여 일체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모른다.
네놈은 동생에게 돈을 받고 싶으니, 나의 통장번호를 알려달라며, 2/3은 본인을 주고 1/3는 통장 값으로 가지라고 했다.
그런데 토ㆍ일요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입금되었다며, 2/3을 찾으려 성남에 왔고, 나는 나의 아파트 CD기에서 140만원을 인출하여 너를 주었다. (1/3는 67만원이지만 쪽팔려 6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을 주었다.)
네놈은 100번 정도 나를 만났는데 밥값은 모두 내가 냈는데, 이날 처음 냈고 이후 한두 차례 더 냈다.
이후 네놈이 나에게 한 여러 번의 짓이 사람 같지 않아서, 나는 수신을 차단했고, 네놈은 ‘백기’를 통하여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그랬더니 네놈은 ‘백기’와 ‘박사장’을 통하여 나를 고소한다며, 협박했다.
그런데 그 사정은 네가 네놈의 여동생한테 고소장을 써주며 200만원 받았기에 변호사법의 위반이며, 그 영수증은 여동생이 가지고 있으며, 네놈은 그 영수증을 김용0신에게 준다는 약속도 했다.
그래서 나는 ‘백기’를 통하여 물었더니, 네놈이 소문낸 사실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실체는 네놈이 서울중앙법원 벤치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네놈은 2017. 8. 15.경 김용0이 네 여동생을 찾아가 영수증을 달라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찾아간 냥 소문을 냈다.
이에 내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냥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으므로, 고소를 전제로 7일 이내의 답변을 요구한다.
① 네가 너의 여동생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라.
② 그 영수증을 공개하라.
③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답하라.
④ 2017. 8. 15.경 네 여동생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답하라.
⑤ 140만원을 받아간 여부에 대하여 답하라.
⑥ 입금된 날 성남에서 아귀찜을 먹은 여부를 답하라.
⑦ 네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
⑧ 내가 네 여동생에게 고소장을 써준 사실을 공개하라.
- 네놈의 상습의 거짓말로 인하여 내가 이상한 경우에 처한 적이 많으므로, 이제 용서란 없다 -
- 나는 네놈을 사람으로 보지않으므로, 내 시야에서 보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을 걸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