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한 박근혜 탄핵결정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
니라, 최서원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최서원과 함께 위에서 본 것처럼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고 최서원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된다. 피청
구인이 플레이그라운드ㆍ더블루케이ㆍ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최서원과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또 최서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최서원이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
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
ㅋㅋ
오리발 뻗었는데 헌재가 닭발을 찾아내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