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교시 휴대전화 수거하고 종례때 돌려주는 것을 인권위원위가 개인의 행복의 권리를 빼앗는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웃집 개짓는 소리때문에 개를 못키우게 하는것은 인권을 박탈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개짓는 소리를 스트레스로 받는 이웃집은 그 개짓는 소리를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것이다.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데, 수업시간에 휴대전화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다. 여러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행복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라면, 같이 대중이 원하는 규칙을 지켜주는것이 개인의 행복할수 있는 권리라 하겠다.. 그런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는 개인의 행복할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한다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위 는 대갈통 속에 생각한점이라도 있는것이냐. 진정한 개인의 행복할수 있는 권리란게 무엇인지를 대한민국 국가의 인권위원위 원들이 먼저 공부좀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