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제는
아무리 법규정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고 교부해야한다고 명시되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알바생및 그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 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한거죠
이 폐단을 해결해줘야하는게 바로 사회인들의 올바른 모습일건데........
중년의 입장에서도 현행 법규정의 모순을 접해보니
그저 마음이 아프네요.
법조항이 존재한들 그 조항 법해석을 제각각하는 현실이니말입니다
솔직히 이건 사실입니다.
노동부 직원은 현실은 제대로 알지못하는것같네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처리 방식도 노동부지침과는 사뭇 다른셈이네요
여러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기가 과연 현실적으로 어찌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왜 근로계약 미작성 문제로 고민하는 현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