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 청소년, 직장인, 주부 등이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과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일하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미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나 등록금 마련, 사회생활 경험,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서 근로자가 임금 체불, 과잉 노동, 인격 모독 등의 부당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란 무엇일까? 근로계약서란, 근로 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계약서를 말한다. 근로 계약서의 양식은 자유롭지만 꼭 명시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이 항목들에는 당사자, 근로계약기간 명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일, 근무일 임금 등을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이 많다. 최근 알바천국 설문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중 47.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고용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에 대해 ‘고용주’는 84.9%가 ‘안다’라고 답한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은 이의 약 3분의 2수준인 57.5%만이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받게 되는 처벌은 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 건별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근로법 위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종류에는 임금관련 위반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근로시간 제한 위반, 부당해고 등이 있다. 실제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사례를 살펴보자면, 대학교 졸업반인 이군 (28세)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임금착취를 당하고 야간수당의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누구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사소하다고 생각하여 놓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 생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피해 사례를 살펴 보자면 대학생 김양(23세) 는 방학동안 지인의 소개로 사무직 인턴으로 취직하지만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 됐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침해된 사실조차 무지하고 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임금은 노동에 대한 답례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구직자는 근로법에 대하여 인지하며 이를 침해 받았을 때의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침해 받았을때의 권리 구제방안에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차원이 노력이 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센터에 서식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활 관서를 찾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제 인식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는 열정페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상 또는 카툰을 제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였다. 또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에는 고용노동부로터의 기초고용질서 점검이다. 이 고용질서 점검 요소에는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및 연장 야간수당 등의 미지급 점검, 근로계약서 작성의 여부 등이 주요하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전 해당 사업체에 점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한다. 사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협조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 받고 근로자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며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적 차원에서도 개개인들도 근로법의 인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하며 고용주들도 질서유지를 위한 도덕으로 준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에서 부당대우로 인한 근로권익 침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해결 방법에는 근로권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법에 대해 무지한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교육을 통해 근로법에 대하여 인식하고 침해 받은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진정서 제출하거나 직접 노동관서에 방문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통한 질서 확립이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상응 하는 댓가를 받으면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