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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영수 특검은 조선일보 박근혜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해야? 조선♣ 2017-11-30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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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은 조선일보 박근혜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해야? 조선[사설]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15일 자신과 조선일보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을 MBC가 공개한 것과 관련, "적법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청, 도청, 사찰'로 취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당시 이 감찰관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MBC 보도가 나오자 바로 청와대는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라면서 이 감찰관을 쫓아내고 수사까지 받게 만들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자신과 조선일보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을 MBC가 공개한 것과 관련, "적법한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청, 도청, 사찰'로 취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청, 도청, 사찰' 하면 떠오르는 집단이 바로 국가정보원이다.


조선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언론을 공작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드러나 있다. 그의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비판 언론엔 '본때를 보여주고', 호의적 언론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통제하려 한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다. 비망록에는 비선 실세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선제적으로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는 박 대통령 지시 사항도 적혀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2014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관련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통일교 재단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통일교 재단은 결국 세계일보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런 방침에 따라 2014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관련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통일교 재단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통일교 재단은 결국 세계일보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조선일보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녀 문제를 보도한 것은 비교대상이 된다. 조선일보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녀 문제를 보도는 그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찍어내기라는 국민적 비판 제기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그때 물러난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일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反)헌법적 사태"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그때 물러난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 나와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일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反)헌법적 사태"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2012년 대선국정원  개입사건 수사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혼외자녀 의혹보도 통해 문제  제기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관련이 없었는지 이시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2016년1월7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제하의 기사를 보면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 벌금형“피고인들 역할은 극히 일부분”‘혼외자 뒷조사’ 배후 존재 시사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 조 전 국장에겐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정보 수집 당시 있었던 관계기관 간 갈등에 비춰 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재판에서 “2013년 6월 서울 양재동 또는 서초동의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다가 채군의 이름과 학년, 학교 정보를 기억해놨다. 간첩이 고위 공직자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첩보 수집에 나선 배경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전 총장의 뒷조사가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65) 전 국장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채 전 총장 압박용 첩보 수집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에서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서 번복했다. (번복 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행정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채군의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여러차례 번복하며 수사에 혼란을 주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에 대해 “피고인들만 전체 그림에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혀, 이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압박 목적이나 배후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국장 등 3명만 재판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



(홍재희) ==== 라고 보도한바 있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가능성을 법원판결을 통해서 국민적 상식으로 간파할수 있다.당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녀 문제 제기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국정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의 관련성은 없는 지 박영수 특검은 이번기회에 밝혀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은 정보기관과 검·경, 국세청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더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검찰, 국세청 권력을 언론 공격에 사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언론 공작과 대법원장 사찰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1월7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제하의 기사 결론내용을 보면 “조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국장 등 3명만 재판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수사선상에  현재 청와대 ‘문고리 3인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고 또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보완하는   박영수 특검이라고 한다면  채동욱 혼외자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정원과 청와대의  권언유착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6년12월16일 조선일보[사설] 청와대 언론 통제와 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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