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도 완전한 것은 아니고 ,인민재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월남전 반대 데모가 한창일때 어느 대학생이 잡혀왓다. 죄목은 벌거벗고 배회. 학생이 경찰에게 물었다 . 내가 무엇을 위반 했습니까? 경찰 왈 " 하체를 완전히 벗고 다니면 위법이 된다" 학생왈 " 나는 양말을 신고 있었으니까 완전나체는 아니지요"
경찰은 그를 석방해 주었다. 이것이 법치다. 입건하면 인민재판 된다.
삼성 이재용 뇌물죄 ? 돈을 누구에게 준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에다 입금한것이 뇌물죄가 되나 ?
아들아이 직장 사장에게 자주 술대접을 하면 뇌물죄가 되는가? 담임 선생님 에게 식사대접하면 뇌물죄가 되는가? 이것은 인민재판 이다.
나도 법을 공부 햇는데 이재용이 돈을 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돈을 먹은자가 죄가 있는것 아닌가? 그런데 돈을 낸자가 죄가 된다? 이것이 진정 법치 인가? 아니면 인민재판 인가?
특검은 지금 법치를 하는것이 아니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것 같다. 그 사람 북으로 보내주자. 출세 할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