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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병우와 고영태의 관계 국민들은 검찰을 어떠게 해야할가?〓 2017-11-29 17: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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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     추천:0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일가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글을 올려 보려한다.

늦은 봄 이달은 청명 곡우 절기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이 주는 권력을 사유화 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최순실, 파면된 박근혜 .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등등 말하기도 싫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뉴스를 보아야 하는 대한민국 선량한 국민들은 참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법치국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 받아야 한다.

법률가라며 권력을 독점했던.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등등이 보면서 법을 배워서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배워 국가와 국민을 배신했다며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우리나라 영장실질 심사에도 헛점이 있다.

영장 실질 심사 영장 판사가 1명이다.

합의부 사건과 국가와 국민에게 범죄행위 한 피의자에겐 영장 판가가 3명으로 합의부에서 심사하고.

서울대 피의자에겐 고려대나 연세대 영장 판사가 심사하며. 고려대나 연세대등 피의자에겐 서울대나 성균대 출신 영장판사가 심사해야 한다.

앞으론 사시출신이 배출되지 않아서 지금같은 페해는 없겠지만 ,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조그만한 것 까지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본다.

이번 검찰의 행위를 보면서.

이번 대선 출마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하여 공약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지금대로 할것인가. 미국식으로 할것인가. 등등

사법부에도 지금대로 할것인가. 필요적 배심원제 참심원제로 할것인가.

강제적 배심원제 참심원제로 할것인가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그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다.

경찰도 수사 조사는 전문적 공부한 경위급이상이 조사하고 순경 경장 경사는 수사 조사는 하지 말고 순찰이나 경비등 복지 경찰에 근무하면 된다고 본다.

이제 우리나라 개헌하면서 악소조항은 법률로 유보하고 오직 국민의 행복추구 방향으로 개헌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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