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관들 10명을 고소 하였는데 그 중 내용 일부가 법관들 서명날인이 조작 되었다 고 고소 하였는데
검시 이동원 즉각 각하 하면서 불기소고지이유가 범죄일시 ,범좌장소, 범죄행위를 명시 되지 아니하여
각하 한다는 것이다
판결서에 판사 법관의 서명날인이 조작 되었다고 증거를 제시 하였는데 그 증거가 판결서인데
범죄장소,범죄일시, 범죄행위가 없어 각하 한다니
검사 이동원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는 법 도 모르는 모양 이다
분명한 증거를 제시 하였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