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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한 헌법 제103조와 북한 헌법 제166조□↔ 2017-11-27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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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     추천:13

1.  남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

     이 조문이  재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 여부도 아무도 관여 할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문을 수없이 받았는데


    재판사무국장 직인으로 재판사무국장  박완식이 다음과 같이 보내 왔다


    2016.  1.  14    접수

   2016    2.  12    접수

   2016    2.  17    접수 ( 이것은 법원 행정처장의 직인으로)

   2016.   3   10    접수

   2016    3.   16   접수


   재판사무국장이 감히 이 따위 엉터리 문서를 계속 보낼때에는 무슨 이유가 잇는 것 아니겠는가

   남한은 헌법도 이렇게 재판사무국장이 알아 먹지 못하니 헌법이 얼마나 불분명 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2.  북한 헌법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은 법에 의거 하여 수행 한다 "

    재판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수행 한다 하엿으니 따라서 법대로 안하면 법에 의거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헌법도 간단 명료 하다  누구도 알고 이해 할수 잇다

    남한 재판사무국장같은 오해도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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