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상사 사건일지
2010.10.
:하이트진로음료-한신상사, 샘물 유통 대리점거래 계약 체결. 한신상사는 2000만원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
2011.05.20.
:하이트, 한신상사가 샘물을 공급해 받을 채권이 있는 거래처에 한신상사의 채권을 하이트로 이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통보. 동시에 한신상사에 대해서는 동 채권에 대해 한신이 채권을 하이트에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한신은 거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받고 05.30. 거래처에 하이트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알림. 결국 하이트는 한신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지 못했으나, 조모 대리의 최초의 서류 위조 확인됨.
2011.06.10.
:하이트진로 채권팀 내부 회의에서 한신상사에 대한 8개월간 누적 외상미수금이 1억1200만 원이며, 여신초과 채권 9873만원으로 보고되고 채권팀은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을 강구해 채권관리 계획 등을 06.17.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이 서류는 김 사장이 2012년 중반에서야 확인하고 확보함.
2011.06.16.
:조 대리, 김 사장에 한신상사의 보증보험 담보액을 2000만원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요청해 전달. 나중에 보증보험에서는 증액이 되지 않고 이 서류들이 박모 대표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이용됨.
2011.06.17.
:하이트, 박 대표 소유 아파트에 한신상사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최고액 8000만원 근저당 설정등기 완료. 근저당 설정을 위해 담보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로 확인서면이 작성됨. 또한 근저당 설정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박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담보제공승락서도 이 때 작성됨.
2011.06~07.
:하이트, 한신과 거래관계 없는 업체에 한신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하이트는 한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지 않다가 6개월 정도의 분량을 한꺼번에 보내줬고, 이 세금계산서 안에 한신과 거래관계 없는 업체에 한신이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돼 있는 세금계산서가 끼어 있었음.
2011.07~10.
:김 사장, 음주운전으로 구속 상태. 박 대표가 면회를 와서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 동의 여부를 물어 그 때 박 대표 소유 아파트에 하이트가 담보 설정한 것을 인지.
2011.11.01.
:김 사장, 하이트진로 조 대리에 그간의 서류 조작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조 대리는 김 사장이 동의했다고 주장. 일단 그간 하이트와 한신의 거래내역을 통해 채권채무 정산을 함. 정산 결과 한신상사의 대금미수금 1026만9900원 확인.
2011.11.말.
:조 대리, 한신상사에 서울경기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자신의 서류 작성. 조 대리는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대신 한신이 하이트에 추가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임의로 만들어 김 사장에게 전달. 조 대리는 김 사장에게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면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계약서를 주겠다는 말로 약속어음을 받아내고, 5000만원 약속어음 중에서 2300만원을 할인해 찾아감.
2011.12.13.
:하이트, 한신상사 박 대표의 동의 표시가 있는 확약서 작성. 이 확약서는 하이트가 2011년 6월 박 대표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관련, 박 대표가 위 근저당권 등기 설정에 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2012.02.
:저당권 설정물에 대한 가압류 등 경매절차 진행, 2014년 10월 경매절차 완료. 낙찰 가격은 약 1억4000만원, 하이트는 약 7000만원을 회수함.
2014.07.24.
:하이트-한신 서울고등법원 민사소송 과정에서 박 대표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사무를 수행한 법무사가 증인으로 증언함. 증인 법무사는 확인서면에서 박 대표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우무인(지장)이 하이트 조 대리의 것임을 확인했고, 그 전까지 박 대표가 쓴 것으로 돼 있던 필기가 “사무실 직원이 쓴 것”임을 확인.
2014.10.
:하이트-한신상사 김OO 사장 피해보상 협상 시작.
2014.11.10.
:하이트 고위 임원, 김 사장과 면담 시 한신에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약속한 조 대리 작성 계약서와, 서울경기 독점판매권 사라진 조 대리 작성 추가약정서, 그리고 하이트 직원이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 일부에 대해 조 대리가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사과.
2015.01.26.
:하이트 영업 담당 고위 임원, 김 사장에게 18.9L 말통 샘물 5년 동안 타 대리점에 비해 판매장려금을 400%(100%는 1개월치 판매 물량) 더 지급하는 타협안 제시.
2015.02.03.
:하이트진로 고위 임원, 김 사장과 박 대표에게 “마음 상하게 해드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과. 이 때 김 사장과 박 대표는 울면서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하이트의 책임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