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니,그래도 한국은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
정당성·필요성 인정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야 있겠지만 낡은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니,그래도 한국은 살만한 사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