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은 왜 항상 비리, 직권남용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조합장이라는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당선되려고 하는지...
수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을 점유하고, 수시로 골프회동과 해외골프투어를 다니고 심지어
농협에 아무런 해를 끼친 일이 없는 직원들을 사이비종교 신도로 몰아 사직서를 강요하고
내쫒는 일이 발생했다니 참으로 기가막힙니다.
단위농협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런지..
제 식구라고 감싸기를 할 것 인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자 경남매일신문의 기사를 옮겨봅니다.
========================================================================================
양산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사석에서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사직서를 강제로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리가 직원을 통해 드러나면서 지역 농협 운영에 대한 의혹의 눈길까지 쏠리고 있다.
양산시 웅상농협 안모(60) 조합장은 자신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김모(40) 씨에게
지난 2월 15일 예금 유용을 거론하며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농협을 그만두게 했다.
이어 1주일 후 그는 박모(46) 씨와 안모(32) 씨를 불러 특정 종교의 광신도로 몰아붙여 사직을 종용했다.
특히 안 조합장은 이날 이모 상임이사와 함께 두 사람을 7시간 동안 점심을 거른 채 붙잡고 신용정보동의서와
카카오톡정보 열람동의서를 쓰라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였다.
안 조합장은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캐기 위해 박씨에게 “신용종합 열람동의서와 카톡대화 열람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수사는 물론 대기발령시키겠다. 잘라 버리겠다.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박씨가 “왜 사생활을 간섭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랜 시간 영문도 모른 채 협박을 당한 박씨는 공포감에 휩싸여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사직서에 강제로
사인을 했다. 당시 임신 약 7개월이던 안씨는 6일 동안 추궁에 시달리다 상임이사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려져 119 구급차로 인근 산부인과에 실려가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놀란 부모들은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안 조합장은 박ㆍ안씨 부모를 불러 “두 사람이 다른 여직원을 사이비 종교집단에 끌어들다”며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자녀에게 사직서를 사전에 받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농협 임ㆍ직원들에게 자신들을 광신도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사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산농협 직원들은 “2009년 12월에 취임한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갑질과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씨 등은 “웅상농협은 3억 5천만 원짜리 보라CC 골프회원권 2장(7억 원)을 개인 명의로 구매해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의 개인 재산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조합장 등은 “우수고객 접대를 위한 골프회원권 구매 건은 이사회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조합장 선거 때 골프회원권이 문제가 되자 “3억 5천만 원은 농협중앙회에서 사 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웅상농협에서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다.
조합 대의원이나 감사가 골프회원권 사용 내역서를 원하면 그는 “이사회에서 통과한 사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는 서슴없이 불이익을 줬다.
안 조합장 등 간부 직원은 지난 2014년 STX펀드를 운용해 약 7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혔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고
이사회나 총회 때 손실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혹을 낳았다. 조합장 선거에서 한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그 후보는 안 조합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그 당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직원 인사에 대해서도 안 조합장은 자신의 눈에 벗어난 직원은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다른 점포로 전출시켰다.
조합장은 한 달에 한 번 여는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끝내고 한 달에 최소 한 번꼴은 해외 골프투어를 간다는
사실은 직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다.
안 조합장은 “직원 3명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은 농협 규정에 따라 조직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며
“이들이 말하는 비리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자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감사 등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한 점의 의혹이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지난 15일 안 조합장을 강요죄와 명예훼손죄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출처: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