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와 순실이 변호인단의 공무방해죄 처벌가능 여부를 묻는다.
변호사란 직업이 나쁜 짓 한 인간들의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일한 것은 안다.
살인범, 강간범, 뇌물 죄, 직권남용, 등등 ...
법관도 생각하는 존재이니 보는 관점과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
그러니 변호사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네와 순실이 사태는 위에 언급한 일반 개인의 범죄 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테러한 국가문란 행위이다.
이미 관련자들의 죄가 입증되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모른다로 일관하게하고,
정상적인 특검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특검조사를 방해하는 등,...
이런 악질적인 변호사들을 업무방해 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순실이는 범죄와 관련된 딸을 해외에서 체류 시킨 채로 오지 못하게 하는 주제에,
체포되어 특검에 출두하면서 손자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게하는 변호사들이 정상인지...
순실이와 그네도 나쁘지만, 국가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들 악질적인 변호사들의 법 장난질을 처벌할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