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16 .3.16. 대법원 문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2개월동안 4번째 문서로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는 문서다
대법관 개새끼 놈들이 분명 하게 어떻게 법에 저촉 되는지 분명히 하라 하니까
이 못된 대법관 이기택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이 원심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 명령등에 위배되지 아니 한다는 뜬구름 같은 재판 이유다
그래 놓고는 대법원 재판사무국장을 시켜 헌법제103조만 앵무새 같이 반복 하게 하고 잇어니
이 놈들을 팽목항에 수장 시켜야 하지 않겟는가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북한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하고 잇다
사적인 개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북한 재판이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