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와뇌물죄중 박근혜와이재용최순실의 뇌물죄로공소변경필요성
특검의 공소권 유지로 인한 최순실의 삼성과의 440억원 정도의 미르와 K 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 영재 교육센터 그리고 독일의 코어 스포츠에 돈이 오고 간것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으로 특정짓는 문제가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서 논란이 되고있다. 결국 박근혜까지 연결되는 뇌물 공여 사건이 될텐데, 이는 곧 형량의 차원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우리 정치사에서 끝내 떨쳐 버리지 못한 대기업과 정치권력과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결론 지을 수 가 있는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보아도 광화문 촛불광장에서의 5천만 민심의 승리로서 박근혜 탄핵인용을 특징지었다. 그러나 그사설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은 대한민국의 정권과 기업과의 정경유착의 문제를 청산해야 할 과제로서 안겨줬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부가 탄핵인용을 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끝내 인정안하고 수호할 의지가 결여된 대통령을 내쫓은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경유착의 오래된 관행 범죄를 이참에 끊어내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5 년이하로만 구형할 수 있는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기존 검찰의 공소장을 20년 이상의 구형도 가능한 특검의 뇌물 공여 범죄로 바꿔서 공소 변경을 허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해석 자체보다는 대한민국 정의를 올바로 세운다는 간절한 5천만 국민들의 바람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과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 아닌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3천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재용은 3조대의 승계 이익을 보게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500억원대의 뇌물이익을 귀결지은 이재용과의 공모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한다. 따라서 이재용의 '뇌물공여'의 범죄로 당연히 공소장 변경의 채택을 하여야할 그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법부 판사들의 항명 사태가 재연되는 흐름에 맞추어 당연히 판사들은 좌고우면의 윗선 눈치를 보지 않는 결연한 정의에의 의지력으로 최순실,박근혜, 이재용을 중형이 불가피한 죄목인 '뇌물공여'죄로 반드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명심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