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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은 탄핵전 하야(퇴진)가 가능한가?←♥ 2017-11-23 2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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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     추천:0

최근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탄핵의 유, 불리를 떠나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전 하야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진영논리로 갈라선 국내사정에 비춰 찬.반의 양극화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탄핵이란 역사적 오명을 쓰고 물러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춰 예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보수원로, 자유한국당(도로그당) 등 여권발로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야권은 시큰둥하다.

 

박대통령은 탄핵전 하야를 하더라도 최순실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형사상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탄핵전 하야를 한다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살아있다.

물론 연금 등 퇴직금도 보장된다.

 

그러나 탄핵될 경우 경호원 몇 붙는 것 외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전 하야가 가능한가?

 

하야는 일반 공무원의 의원면직(자진사퇴)과 같은 것이며, 하야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격에 맞춰 의원면직의 단어치장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뇌물죄 등 형사상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야는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해당법령 전문이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운용됨으로써 실질적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공직기강의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 비위관련 조사 또는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을 경우 등 중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면직은 그 효력을 부인함(안 제3).

.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직무정지, 사무분담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

. 의원면직 제한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 또는 해임된 때에는 보수 및 연금의 지급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5).

.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때에는 임용권자 등은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원면직 제한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 또는 수사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하 비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거나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3, 4호의 경우에는 법관징계법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징계, 검사징계법3조제2항 및 공무원징계령1조의21호에 규정된 중징계, 헌법재판소법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한다)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면직처리는 이를 무효로 한다.

4(직위의 해제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의 해제, 직무집행 정지 또는 사무분담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보수 및 연금 지급) 의원면직 제한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또는 면직된 때에는 보수 및 연금의 지급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7(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8(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83조제3항 및 이 법 제7조에 규정된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위반자에 대한 문책)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비위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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