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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하에 몹쓸인간 박원순.◁ 2017-09-25 1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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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     추천:3

박원순의 완패로 끝나는 아들 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피고 양승오박사의 변호인측 감정단 3명과 원고 박원순측 변호인 감정단 3명 이들은 모두 그분야에서는 인정받는 의학 전문인 의사들이다.

 

감정대상은

2011년 8월쯤에 촬영한 사진,(주신씨가 공군에 제출하기 위해 )

  2011년 12월의 자생병원 사진,(주신씨가 4급 판정을 받기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

  2014 년 7월 사진( 영국에 가기 위해 비자발급용으로 제출한)등 3장이다.

 

 

문제가 된 것은  박주신의 현역을 면하기 위한 ②번 사진이다. ②번 사진은 자생한방병원 사진으로 나이든 사람의 척추중증 디스크 질환이라  병무청에서  4급판정을 내렸던 바로 문제의 그 사진이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고 의심 받고 있는 것이다. 

 

 

 양승오 박사 피고인의 감정단에 의하면  성장판이 95 % 남아 있다가 넉달뒤에 아예 없어졌다? 그러다가  2년 반이 지난 영국유학갈때 제출된 것에는 다시 45%의 성장판이 남았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성장판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복원되지 않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라면 누가 보아도   ②번 사진은 타인의 것이고 ①번과③번의 경우는 주신의 것이 맞다. 이보다 더 명쾌한 답은 없어 보인다.

 

 

시간상으로 보아 ① 번 사진후 2년반이 지나고 찍은 ③의 사진에는 45%의 성장판이 남아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4개월후 찍은   ②번 사진에는  성장판이 아예 없다면 주신의 것이 아닌 제 3자의 것이고 그는 주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양승오박사의 주장과도 일치 한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   

검찰측이  의뢰한 의사 3명 모두  기권했다면 박원순이 판정패한 것이다. 

 

 

따라서 양승오박사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 형사범으로 몰던 이 사건은 이제 막을 내리고 담당 판사님은  피고 양승오박사를 무죄로 판결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듯 하다.

 

 

시간에 역행하는 성장판은 이제껏 없었다는 의학 정설에  박원순은 당당히 도전하여 항소하면 된다. 

 

 

뱀발)

 

박원순이 자신있다면 아들 주신을 데려와서 당당히 공개재검하면 되는데....

아마도 박원순이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제발 항소해라 성장판.극상돌기. 석회화 말고도 일반인이 보아도 누구나 알수있는 지문과도 같은 치아를 보면 된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신의 37번 치아( 결혼식때 웃는 사진)에는 보철을 하지 않은 생이빨이었고 박원순의 경기고 동문 치과의사  문모씨가 박주신의 것이라 제출한  37번 치아는 보철을 했다. 그것은 일반인이 보아도 확연히 알기에 빨리 주신을 데려와서 37번 치아를  정말로 한번 보고 싶다.

 

 위 감정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양승오박사외 그를 서울시장으로 선택한 시민 다수가  오히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적시로 소를 제기할 것이다. 구경은 싸움구경이 최고라고 하던데 역시나 ...

 

 

 

 

 -----------아래기사 펌 ----------------

 

 

 

 

시간에 역행하는 박원순 아들의 성장판 흔적 


 

입력 : 2016.01.07 09:02 | 수정 : 2016.01.07 11:19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 재판에서 쇄골 성장판이 새로운 논란 대상으로 등장했다. 박 시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3장의 주신씨 X선 사진을 촬영 시간순으로 관찰해 볼 때 성장판의 흔적이 없어졌다가 복원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성장판은 닫힌 다음에 흔적이 점진적으로 없어지며 없어진 흔적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 정설이다. 마치 어른들의 치아가 마모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좌)과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과장을 비롯한 7명이 주신씨가 현역에서 4급(공익근무)으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박 시장에게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최근 주신씨의 X선 사진에 대한 감정작업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3명씩 지정한 감정위원, 총 6명이 X 선 사진을 감정했다. 감정위원 모두에게 X선 사진의 원본이 제공됐다.

 

 

감정대상은 주신씨가 공군에 제출하기 위해

2011년 8월쯤에 촬영한 사진,

주신씨가 4급 판정을 받는데 사용한 2011년 12월의 자생병원 사진,

영국에 가기 위해 비자발급용으로 제출한 2014 년 7월 사진 등 3장이다.

 

 

변호인 측 감정위원 중 사립대 K 교수는 쇄골의 성장판에 주목했다. K 교수는 X선 사진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의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석장의 주신씨 X선 사진 속에 시간이 역행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K 교수는 2011년 8월에 쇄골 성장판의 흔적이 95% 정도 남아 있다면, 넉달 뒤인 12월의 쇄골 성장판 흔적은 아예 없었으며, 2년 반이 지난 2014년 X선 사진에는 쇄골 성장판 흔적이 45% 정도로 다시 복원됐다”고 말했다.

 

 

성장판은 키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며, 뼈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다. 쇄골 역시 길어지기에 성장판이 있다. 성장판이 멈추는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번 닫힌 성장판 흔적은 조금씩 없어지며 없어진 성장판 흔적은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 정설이다.

 

 

 K 교수는 “(3장의 사진 감정 결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과 부합하지 않다. 다른 사항까지 고려해 볼 때 3장의 X선 사진은 동일인의 것이 아니다”고 감정 보고서에 적었다.

 

K 교수를 비롯한 변호인 측 감정위원 3명 모두는 다른 사항까지 고려해 "동일인이 아니다"고 결론냈다. 

               <FIGCAPTION>2012년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회의실에서 의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디스크 촬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여론에 밀려 박 시장은 주신씨의 검증에 응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DB </FIGCAPTION>

이에 반해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다른 논리를 폈다. “X선 사진을 찍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장판 흔적의 존재 여부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검찰측 감정위원은 “촬영 각도에 따라서 쇄골 성장판의 흔적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이 항목을 포함해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동일인 여부는 판독 불가”라고 결론을 적었다.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기권을 선언한 셈이다.

 

검찰은 “공판 중인 사안이어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간에 역행하는 쇄골 성장판 흔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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